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사이트 청구 계좌이체 실수 방법 기간 완벽 가이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겪을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송금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만약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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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 송금 사례에 한해 이 제도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범위가 넓어져서 1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의 착오 송금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착오 송금이 발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제도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 후에도 착오송금 수취인의 자진 반환이 없는 경우에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착오송금반환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여부를 확인 후에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2시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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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①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서 예금보험 공사 고객센터로 방문합니다.

②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 합니다.

③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접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④ 심사를 맡은 담당자가 내용 확인 후에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결과는 메시지로 전달해 드립니다.

⑤ 대상여부가 맞는 경우 반환 지원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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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지원절차

착오송금반환지원 절차
<출처-착오송금반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① 금융 기관을 통해 먼저 시도한 반환 요청이 수취인의 거부로 실패할 경우, 착오 송금자는 예금보험공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례가 지원 조건에 부합한다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자로부터 수익반환 청구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 통신업체,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착오 송금 수취인의 연락 가능한 정보와 주소를 수집합니다.

③ 수집한 연락처 및 주소 정보를 활용하여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수취인에게 스스로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며, 이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합니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 송금 수취인이 자발적인 반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적 절차, 즉 법원의 지급명령을 이용하여 자금을 회수합니다.

⑤ 회수 과정이 완료되면, 회수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착오 송금을 한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방문접수 가능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 까지 입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그 외에 추가적인 서류들은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전체 확인하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이용 시 발생비용

착오송금 반환을 위해 이용하는 제도의 경우, 과정상 발생하는 비용들은 착오 송금을 한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반환 절차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실질적인 지출을 기준으로 삼으며,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상세 안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용의 산출 방식 및 예시

  • 기본 규칙: 반환 절차 진행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근거로 합니다. 이는 법적인 절차를 밟는 데 드는 비용과 송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행정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 예시로는 법적 절차를 위한 비용, 송금액 반환을 위한 통지 및 확인 작업에 필요한 비용 등이 있으며, 이는 각각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비용의 부담 주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착오 송금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 비용 관련 문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1588-0037)로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기

문의처

착오송금반환지원시스템 : “대표전화” ☎️ 1588-0037

마치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금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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