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임산부의 건광 관리 및 출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신 12주부터 출산 1개월 이내에 있는 임산부에게 50만원의 교통비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신청 대상과 시기 그리고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교통지원금 신청 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산부는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는 신청 가능합니다.
- 2024년 1월 1일 기준 임신 중인 임산부 및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임신한 임산부는 신청 가능합니다.
- 다문화 외국인 임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합니다.
임산부 교통지원금 신청 시기
- 임신을 한 12주 부터 출산 후에 1개월(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1차 신청 (24년 4월) : 2024년 1월부터 3월 출산자 및 4월 출산 예정자(출산자는 출생등록이 필수 입니다.)
- 2차 신청 (24년 5월 이후) : 임신 12주부터 출산 1개월 이내 임산부는 신청 가능 합니다.
지원 내용
- 임산부에게 교통비 포인트를 50만원 지원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 월요일 9시부터 상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임산부 본인이 신청 하셔야 합니다.)
- 방문 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부나 청소년 산모는 구비 서류를 지참 하신 후에 신청 가능 합니다.
- 방문신청 접수처 :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주세요
신청 시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는 없으나 임산부 인천e음 앱은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1부
- 임신 사실 확인서 1부
- 다문화 가족이거나 결혼 이민자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인이 신청하실 경우 위임장 1부
- 임산부 본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분 (대리인은 신분증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 “영유아정책과” ☎️ 032-440-3222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
강화군 | 사회복지과 | 930-3589 | 연수구 | 출산보육과 | 749-7735 |
옹진군 | 사회복지과 | 899-2332 | 남동구 | 보육정책과 | 453-8362 |
중구 | 여성보육과 | 760-7913 | 부평구 | 여성가족과 | 509-5062 |
동구 | 여성보육과 | 770-5756 | 계양구 | 여성보육과 | 450-5983 |
미추홀 | 보육정책과 | 728-6913 | 서구 | 가정보육과 | 560-3445 |
마치며
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산부의 건강 관리 및 출산 준비를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본격 신청이 시작되므로, 해당 조건에 맞는 임산부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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