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2024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와는 다르게 저감장치(DFP)를 부착한 차량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해서 전체 대상 물량도 총 18만대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원금 자격 요건 및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꼼곰한 준비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올해부터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한다고 합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 약 14만 3000대 또한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해당 됩니다.
🚗대상 차량🚗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 적용 5등급 경유차 (유로3 이하)
-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 적용 4등급 경유차 (유로4)
- 2004년 이전 제작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
2.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총 18만대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 4등급 경유차 약 10만 5천 대
- 5등급 경유차 약 7만 대
- 건설기계 (지게차 및 굴착기) 약 5천 대
DPF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100% 지원!
- 4등급 경유차는 DPF 장착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합니다.
3. 새로운 온라인 검사 시스템 도입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검사 시 온라인 검사방식도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검사는 고장 차량이나 성능 이상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기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조기폐차 신청 차주가 소유한 차량의 영상을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을 하게 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조기 폐차 대상차량 여부를 판독하게 됩니다.
4.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
- 온라인 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자동차소유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나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협회 문의는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지역에 해당합니다.
-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② 제출된 신청서는 협회나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친 후에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나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을 요청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④ 차량이 정상가동으로 판정되면, 자동차를 폐차시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나 지자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보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⑥ 만약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을 구매하신 경우,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5.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금은 총중량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승용차를 기준으로 5등급은 300만원, 4등급은 8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폐차를 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50%를 지원하며 차량 구매를 하는 경우 나머지 50%를 추가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만약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50만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내에서 추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률(자동차)>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만원) | 지원율 |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지원(차량구매) | ||||
4 • 5등급 자동차 | ①총중량 3.5톤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만원 | 800만원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②총중량 3.5톤 이상 | 그 외 | 300만원 | 800만원 | 70% | 30% | ||
3,500cc 이하 | 440만원 | 720만원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만원 | 1,600만원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만원 | 2,400만원 | |||||
7,500cc 초과 | 3,000만원 | 7,800만원 | |||||
③덤프트럭,콘크리드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만원 | 10,000만원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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