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바다와 함께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는 살기좋은 도시 창원시는 해양 레포츠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중 입니다. 이에 창원시에서는 시민들의 해양레포츠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관련된 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레포츠 자격 취득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및 기간 등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창원시 해양레포츠 자격 취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창원시 거주하시는 분(주민등록 등재)들 중 창원시 관내 주소지를 둔 사업체 노동자, 소상공인과 청년(1985년생 부터 2005년생 대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2. 접수기간
접수기간은 2024년 2월 13일 (화) 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입니다
※중식시간(12:00부터 13:00)과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 선착순 접수가시행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포기자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대기자의 선착순 접수순에 한합니다.
3. 접수 방법
방문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창원시청 제2별관 1층 해양레저과로 방문해서 접수해 주세요.
4. 지원 내용
- 1인 1교육만 지원이 가능 합니다.
- 교육비지원은 해당 사업비(50백만원) 범위 안에서만 지급합니다.
- 만약에 사업비가 소진 됐을 경우에는 조기 마감을 하고, 지원 순서는 2차 최종 서류(자격증, 면허증 등) 제출 접수 순서대로 지급합니다
- 창원시에 관내 교육기관(단체)에서 교육 및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노동자, 소상공안, 청년에게만 지급합니다.
※1차에 제출한 서류들은 지원 가능자 확인용이기 때문에 제출서류가 반환이 불가합니다.
5. 1차 접수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5.1 공통서류(총7종)
- 신청서
- 청렴이행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 활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표기)
- 통장계좌사본
- 신청자신분증지참
5.2 해당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류
📝노동자 (총9종)📝
공통서류 7종과 함께 아래 서류를 재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 (총7종)📝
공통서류 중 4.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외하고 아래 서류를 재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전.직장근무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총8종)📝
공통서류 7종과 함께 중소기업 확인서를 재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받기
📝청년 (총6종)📝
공통 서류 중 4.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제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6. 2차 지급신청 서류
- 자격증(면허증) 사본
- 교육수료 확인서
7. 교육비 지원 절차
- 해당 사업 지원 범위 및 기준에 의거해서 지정된 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접수된 신청서 등 1차 검토 후에는 대상자 접수순으로 교육지원의 자격을 통보합니다.
- 적격자 통보 후 교육간(단체)에 교육 신청시 교육비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우선 선지급합니다.
- 해당 교육기간(단체)에서 교육 실시 및 자격 취득 후 2차 구비서류(자격증사본 및 교육수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2차 제출서류 확인절차 및 최종 검토 후 교육비를 제출된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교육비 지급은 월/1회씩 정해진 날에 일괄 지급 됩니다.
- 최종 서류 미제출 등 검토 과정 중 미비사항 발생 시에는 교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8. 교육비반환
- 허위내용 작성 및 서류를 조작해서 교육비 지원을 받았음이 확인 될 때는 교육비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 기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해서 교육비 지원을 받았음이 확인 될 때는 교육비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9. 대상자 결과 통보
- 교육비 지원 1차 적격자 선정 및 교육비 2차 최종 지급 결정은 개별 문자로 통보 됩니다.
10. 유의 사항
- 신청서 허위(오류) 작성 및 관련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1차 신청 시 서류 검토 후 교육비 지원 적격자로 통보 받은 후에 30일 이내에 교육기관에 교육을 접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교육 신청서 효력이 상실 됩니다.
- 적격자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 취득 후 2차 구비서류(자격증사본 및 교육수료 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교육비가 지급 됩니다.
- 창원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단체)에서 교육(자격취득)시에는 1차 적격자로 통보가 되었더라도 교육비 지원이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