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해양레포츠 자격 취득 교육비 지원 선착순 접수 내용 대상 방법 절차 총정리

푸른 바다와 함께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는 살기좋은 도시 창원시는 해양 레포츠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중 입니다. 이에 창원시에서는 시민들의 해양레포츠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관련된 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레포츠 자격 취득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 및 기간 등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창원시 해양레포츠 자격 취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창원시 거주하시는 분(주민등록 등재)들 중 창원시 관내 주소지를 둔 사업체 노동자, 소상공인과 청년(1985년생 부터 2005년생 대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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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기간

접수기간은 2024년 2월 13일 (화) 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입니다

※중식시간(12:00부터 13:00)과 공휴일은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 선착순 접수가시행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포기자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대기자의 선착순 접수순에 한합니다.

3. 접수 방법

방문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창원시청 제2별관 1층 해양레저과로 방문해서 접수해 주세요.

창원 시청 어디있는지 바로보기

4. 지원 내용

  • 1인 1교육만 지원이 가능 합니다.
  • 교육비지원은 해당 사업비(50백만원) 범위 안에서만 지급합니다.
  • 만약에 사업비가 소진 됐을 경우에는 조기 마감을 하고, 지원 순서는 2차 최종 서류(자격증, 면허증 등) 제출 접수 순서대로 지급합니다
  • 창원시에 관내 교육기관(단체)에서 교육 및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노동자, 소상공안, 청년에게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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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에 제출한 서류들은 지원 가능자 확인용이기 때문에 제출서류가 반환이 불가합니다.

인명구조하는 배와 바다 사진

5. 1차 접수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5.1 공통서류(총7종)

  1. 신청서
  2. 청렴이행서약서
  3. 개인정보 제공 • 활용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표기)
  6. 통장계좌사본
  7. 신청자신분증지참

5.2 해당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류

📝노동자 (총9종)📝

공통서류 7종과 함께 아래 서류를 재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 (총7종)📝

공통서류 중 4.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외하고 아래 서류를 재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전.직장근무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총8종)📝

공통서류 7종과 함께 중소기업 확인서를 재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받기

📝청년 (총6종)📝

공통 서류 중 4.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제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6. 2차 지급신청 서류

  • 자격증(면허증) 사본
  • 교육수료 확인서

7. 교육비 지원 절차

  • 해당 사업 지원 범위 및 기준에 의거해서 지정된 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접수된 신청서 등 1차 검토 후에는 대상자 접수순으로 교육지원의 자격을 통보합니다.
  • 적격자 통보 후 교육간(단체)에 교육 신청시 교육비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우선 선지급합니다.
  • 해당 교육기간(단체)에서 교육 실시 및 자격 취득 후 2차 구비서류(자격증사본 및 교육수료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2차 제출서류 확인절차 및 최종 검토 후 교육비를 제출된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 교육비 지급은 월/1회씩 정해진 날에 일괄 지급 됩니다.
  • 최종 서류 미제출 등 검토 과정 중 미비사항 발생 시에는 교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8. 교육비반환

  • 허위내용 작성 및 서류를 조작해서 교육비 지원을 받았음이 확인 될 때는 교육비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 기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해서 교육비 지원을 받았음이 확인 될 때는 교육비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9. 대상자 결과 통보

  • 교육비 지원 1차 적격자 선정 및 교육비 2차 최종 지급 결정은 개별 문자로 통보 됩니다.

10. 유의 사항

  • 신청서 허위(오류) 작성 및 관련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1차 신청 시 서류 검토 후 교육비 지원 적격자로 통보 받은 후에 30일 이내에 교육기관에 교육을 접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차 교육 신청서 효력이 상실 됩니다.
  • 적격자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 취득 후 2차 구비서류(자격증사본 및 교육수료 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교육비가 지급 됩니다.
  • 창원시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단체)에서 교육(자격취득)시에는 1차 적격자로 통보가 되었더라도 교육비 지원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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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및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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