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예술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과 한도 및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이란?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은 정부에서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저금리 융자 사업입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예술 활동 경력이 있는 예술인이 다양한 용도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사용처 및 특징
- 결혼이나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비 등 다양한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은행 소액상품보다 높은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
- 연 2.5 %인 낮은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1년 거치 후 2년 상환 또는 3년 상환선택이 가능합니다.
- 조기상환(일부상환 불가)가능하고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가능한 자
-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 대출금 지급까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제한 조건
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3)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4) 신진예술인
5) 재외국민
6) 긴급 생활자금의 경우 직전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자
지원금 한도
700만원 한도
- 의료비
- 장례비
- 부모요양비
- 결혼자금
- 긴급생활자금
500만원 한도
- 긴급생활자금
※ 대출 금액은 증빙서류등을 확인 한 후 내부 심사를 통해 금액등을 결정합니다.
※ 대출금은 하나은행 계좌로만 입금되므로 하나은행 계좌가 없을 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점 가점 항목
- 자녀수 :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만 19세 미만)에 따라 가점이 됩니다.
- 예술인부부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부부는 가점이 부가 됩니다.
- 청년예술인(만 39세 이하)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은 가점이 부가 됩니다.
- 장애예술인 : 장애인 등록증 제출한 예술인은 가점이 부가 됩니다.
- 원로예술인 (만 70세 이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로예술인은 가점이 부가 됩니다.
신청 시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정부24 바로가기)
- 소득금액증명원 (➡️홈택스에 발급받으러 바로가기)
-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바로가기)
- 금융교육 이수증 (➡️서민금융교육진흥후 강의 보러 바로가기)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용용도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는 사이트 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예술활동증명확인
2. 실명확인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사료 증명
4. 심사 및 승인
5. 승인 후 전자계약 체결
📌주의사항📌
- 지원금을 사용할 용도에 따라서 추가 제출 서류가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 예술활동 증명확인이 필수적으로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하나은행으로만 대출이 되므로 하나은행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 연체 이자는 3%이며, 기본 대출금리(2.5%)에 더해서 부과됩니다.
- 창작준비지원금과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