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및 환급 20만원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전기요금의 급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특별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만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자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일로서 공고일인 20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는 신청 가능 합니다.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서 상 수입금액 기준
  • 1년 전체 휴업을 하는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는 제외
  • 당해 연도 연중 개업 시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연환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주거용은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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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금액 및 방식

2.1 지원금액

  • 운영 사업자 1명당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 1인당 1회 신청 가능합니다. 1명의 대표가 여러 사업 운영해도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2.2 지원방식

한전과 직접 계약한 사용자

  • 한국전력이 계약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별도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 대상 통보를 받은 이는 이의 신청이 없다면 최초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이 차감됩니다.
  • 만약에 차감되는 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다음달 고지서로 이월이 되며 잔액은 2024년 12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한전과 계약하지 않은 사용자

  • 신청 후 납부 요금에 대해서 최대 20만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됩니다.
  • 공동대표자의 경우에는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고 신청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의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에 주소지 일치여부를 검증하게 되니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진

3. 신청방법 및 기간

3.1신청 기간

  •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일 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 시작 후 첫 4일간 :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2월 25일 일요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비계약자 :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접수 시작 후 첫 4일간 :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3월8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두 사용자 모두다 접수 시작후에 4일간은 사업자 등록증 기준 홀짝제를 시행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3.2 신청 방법

한전과 직접 계약한 사용자

  • 신청 후 지원 통보를 받고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이 차감됩니다.

한전과 계약하지 않은 사용자

  • 지원 대상으로 통보 되었을 경우 5일 이내로 환급이 됩니다. (영업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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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 서류

4.1 한전과 직접 계약한 사용자

건물 신청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해서 신청자의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개별 매월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고 차감하는 관리가 가능해서 별도 제출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2 한전과 계약하지 않은 사용자

전기 요금 계약한 주소지와 사업자주소지는 일치하지만 명의가 불일 치 할 경우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직접계약자가 비계약사용자에게 발급)
  • 그 외에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고지서가 없이 요금을 분담하게 될 경우에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 계약자 서명또는 직인 날인

✅참고 사항

  •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에는 대표 중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입니다.
  • 23년 중간에 개업 했을 경우에는 연 환산 적용 방식을 적용 합니다.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기재 개업 연월일 기준입니다.
  • 전기사용 계약 중도해지 시 요금 차감이 중단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서이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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