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 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는 일이 생겼을 때, 경제적인 부담까지 겹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의 경우, 입원으로 인해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노동 약자에게 서울시에서 입원과 국가 일반검강검진 기간동안에 최대 14일 지원금을 챙겨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입원을 했을 때 일을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소득감소를 보충해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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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 조건

  •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등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민이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은 3억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대상입니다.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입원이나 입원 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90일동안 24일 이상 일을 했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중복수여자 제외

  • 국민기초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은 수여자에서 제외 됩니다.
  • 생계급여만해당 됩니다.
  • 산재보험과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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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받는 방법

다음과 같은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원: 질병으로 인한 입원을 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 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을 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입원과 입원연계 외래진료 그리고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2024년 : 1일 91,480원을 받을 수 있고 연 최대 1,280,72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 1일 89,250원을 받을 수 있고 연 최대 1,249,5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를 보셨을 경우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검진을 받으셨을 경우에도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웹의 경우, 엣지 또는 크롬 브라우저만 가능하며, 익스플로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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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팩스 또는 등기우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 하거나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거나 14세 미만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 신청서
  • 입원확인서(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 기타 서류(필요에 따라)

지원 예외 대상자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예외됩니다.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예외됩니다.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예외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외국국적자

문의처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 ☎️ 02-2133-5433, 5432
  • 다산콜센터 : ☎️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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