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합니다. 최근에는 오토바이 배달등이 많아지면서 위법 행위와 난폭운전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통 안전공단에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 및 혜택과 신고방법과 포상금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제보단 모집 대상 및 혜택
모집대상
-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을 모집합니다.
-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모집기간
- 모집 기간은 상시 모집이나 월 1회 선발하고, 정원 초과 시 마갑됩니다.
- 매월 20일이 모집 마감입니다.
- 월말에 문자를 통해 선발결과를 알려주고 그 이후에 활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활동기간
-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 합니다
- 예산 소진 시에 조기 종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활동
- 이륜차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안전신문고(도로교통법) 또는 국민신문고(자동차 관리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처분 결과 자료는 이메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singo20@kotsa.or.kr)
포상금
- 매월 최대 20건을 지급합니다..
-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은 1건당 4천원 입니다.
- 중대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기본 포상금의 2배(8천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1건당 6천원 (행정계도, 과태료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기별 우수활동자는 포상금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명이고 중복도 가능합니다.)
공익제보단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 지원 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원링크 : https://naver.me/xGmBrydC
- 지원동기 등을 고려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공익제보단 실적 제출 방법
- 이메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singo20@kotsa.or.kr)
- 매월 15일까지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사진 또는 PDF를 압축 형태로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 합니다.
- 이메일 작성시에는 제목에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실적인정 기한
- 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적제출기간 및 이의신청기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개월 후에는 제출이 불가합니다.
(예시) 5월에 신고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 6월 실적제출기간 (6월 1일 ~ 6월 15일)
- 6월 이의신청기간 (6월 3~4주)
- 7, 8월 실적제출기간 (7, 8월 1일 ~ 7월 15일)
- 7, 8월 이의신청기간 (7, 8월 3~4주)
※세부일정은 매월말에 네이버밴드에 공지가 되며 일정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익제보단 활동 제한 기준
- 타인의 교통법규 위반 촬영을 위해 본인(제보단)이 위반하는 경우 활동이 제한 됩니다.
- 포상금 수령 목적으로 처리결과 변경 요구 등 악의적 민원 제기를 할 경우 활동이 제한 됩니다.
- 경찰, 공무원, 공단 담당자에게 폭언/욕설/비속어/비하 등 행위를 할 경우에는 활동이 제한됩니다.
- 인센티브 증액, 포상금 지급 기간 등 지속적 변경 요청 시에는 활동이 제한됩니다.
- 포상금 중복 수령 목적으로 타인 명의 가입 또는 동일 영상/사진 제보 할 경우에는 활동이 제한됩니다.
문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 ☎️ 1577-0990마치며
이상 2024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있으신분들은 얼른 참여하셔서 포상금도 받으시면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에 기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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