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졸, 중졸 고졸 2024 검정고시 일정이 공지 됐습니다. 2024년 검정고시 일정은 1년에 2번씩 시험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제 1회 시험은 4월, 제 2회 시험은 8월에 시행 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 원서 신 및 일정과 발표는 언제 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교부 및 접수 기간
- 현장 접수는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부터 2월 19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 온라인 접수는 2024년 2월 13일부터 2월 16일 금요일까지 진행 됩니다.
- 응시수수료는 무료 입니다.
시험장소 공고
시험 장소는 3월 22일 금요일 날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공고 됩니다.
※수험표도 출력 가능합니다. 출력하실 때는 신상정보(사진)을 위해서 컬러프린트로 출력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시험일
- 2024년 4월 6일 토요일 입니다.
- 시험 당일에는 신분증 지참은 꼭 하셔야 하고 과목 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사람은 고시에서 과목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면제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꼭 사전에 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그리고 흑색볼펜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문제 및 정답{가안} 공개
시험 종료 이후에 한국 교육 과정 평과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 이의 신청을 허거나 최종 정답을 확정을 짖는 절차는 문제지 및 정답(가안) 공개 시, 한국 교육 과정 평과원 홈페이지 안내 사항을 참고 해야 합니다.
합격자 발표 및 합격 기준
- 2024년 5월 9일 목요일 날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발표 됩니다.
- 합격 기준 : 각 과목 당 100점 만점으로 평균 60점(소숫점 셋째 자리에서 절사)이상 취득한 경우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응시하지 않은 과목이 한과목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이 됩니다.
- 불합격 될 경우 : 불합격이 되더라도 60점 이상인 과목은 세부적으로 과목합격으로 인정 받아서 원할 경우 다음 차시 부터 해당 과목만 제외하고 시험성적이 합산됩니다.
- 과목 합격 자가 재응시 한 경우 : 과목합격의 성적이 상관 없이 재응시한 과목성적으로 합격판단이 되니 확인 후 재응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 과목
1.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총 6과목)
필수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 과목은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중에서 2과목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2.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총 6과목)
필수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과목은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정보 중에서 1과목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3.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총 7과목)
필수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과목은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원서 접 수 후에는 응시과목이 변경이 불가능하니 참고 하셔서 선택 하셔야 합니다.
검정고시 시간표
- 1교시 : 9시부터 9시 40분
- 2교시 : 10시부터 10시 40분
- 3교시 : 11시부터 11시 40분
- 4교시 : 12시부터 12시 30분
- 중식 시간 : 12시 30분부터 13시 30분
- 5교시 : 13시 40분부터 14시 10분
- 6교시 : 14시 30분부터 15시
- 7교시 : 15시 20분부터 15시 50분
검정고시 시험 교시에 따른 과목
초졸
- 1교시 국어, 사회
- 2교시 수학, 과학
- 3교시 선택1,2
중졸
- 1교시 국어
- 2교시 수학
- 3교시 영어
- 4교시 사회
- 5교시 과학
- 6교시 선택 과목
고졸
- 1교시 국어
- 2교시 수학
- 3교시 영어
- 4교시 사회
- 5교시 과학
- 6교시 한국사
- 7교시 선택 과목
응시자격
초졸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11세 이상[2013년 1월 1일 전(前)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11세 이상[2013년 1월 1일 전(前)출생]인자로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졸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고졸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접수방법
1.현장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2024. 2. 13.(화) 09:00 ~ 2. 19.(월) 18:00 까지 5일간 접수 가능 합니다.
- ※ 점심시간(12:00 ∼13:00) 및 주말은 제외하고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 접수기간 내에만 취소 가능 합니다.
2.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2024. 2. 13.(화) 09:00 ~ 2. 16.(금) 18:00 까지 4일간 접수 가능 합니다.
- ※ 접수기간 내에만 취소 가능
- 접수장소: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나이스검정고시서비스)
- ※온라인 접수 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으로 본인 절자를 진행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님과 은행에 동행해서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1.현장접수
-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 동일한 증명사진 2매 (여권용 사진, 3.5㎝×4.5㎝,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 촬영)
-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신분증
2. 온라인 접수
- 증명사진 1매
※전자파일, 100Kbyte 이하의 jpg, gif 파일만 업로드 가능 (여권용 사진, 3.5㎝×4.5㎝, 응시원서 제출 전 3개월 이내 촬영)
-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공고문 확인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